부끄럽게도 미성년자시절 성관련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른 범죄는 저지르지않았습니다. 취업할 나이가 돼서 원격교육업을 제공하는 곳으로 영상편집하는 부서로 취업예정인데 성범죄 조회나 범죄수사경력 조회 시 문제가 발생할 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조회 시 제 죄명과 함께 회신될까요? 그리고 영상편집 부서라도 원격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곳에서 근무하면 성범죄조회가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