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이재성 변호사는 의뢰인 분들께서 올려주신 상담글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직접 답변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녀의 일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녀 분께서 촉법소년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죄명은 강간인 사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통상 죄명이 경미하다면 비행사실은 인정하고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을 어필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기도 하나, 이 사건은 죄명 자체가 매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행사실 없음(무죄)을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흔하지는 않으나 소년부 재판에서도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이러한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해 줄 것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사건의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동일성 범위 내에서 비행사실을 변경하여 다른 비행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다소 안일하게 대응하시었는데, 지금이라도 사선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지금 상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조언 및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5대 대형로펌(세종) 송무그룹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