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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살펴보기 

김한송 변호사

음주운전 문제로 고민 중에 계시다면 그 처벌기준 및 형사책임, 행정책임, 민사책임에 관하여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측정 기준 및 처벌기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 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사실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말이고, 전혀 괴상하고 요상한 발언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처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즉, 술은 마셨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2%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제 기억에, 위 발언할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더 완화된 규정(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 적용되고 있을 시점입니다. 현행 처벌기준은 보다 낮은 수치로 처벌하고 있으니, 술을 마시고도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는 매우매우 드물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하나의 행위로
3가지 법적책임이 따라옵니다.


행정책임 -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운전면허정지처분 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전력, 음주사고 여부 및 정도 등을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초범'을 기준으로 '단순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03% ~ 0.08% = 면허정지처분(벌점 100점)
0.08% 이상 = 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1년)


다만, 0.08%이상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항상 면허취소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음주운전 관련 면허처분(정지/취소)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책임 - 단순음주, 음주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기준이 다릅니다.

 


민사책임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가 할증되고(1회 적발시 10%할증, 2회 적발시 20% 할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민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외에, 인적사고 발생 시, 운전자(피고인)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참작을 위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때 합의금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에는 "민사적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법적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점 꼭 기억하셔서 술을 마신 뒤에는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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