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는 초등2학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이상에 걸쳐 같은 학교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폭력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성 사건이 아니며, 상습적·지속적·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폭력내용]
✅신체폭력 - 주먹·발·무릎으로 팔, 다리를 지속적으로 폭행
✅성적폭력 - 남성 중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짓누름
가해학생은 “00? 걔 남자 아닌데. 내가 거기(성기)를 계속 때려서 이제 그거 없어.”라고 말하며 성기 가격 사실을 자랑하듯 이야기한 정황이 있음
✅언어폭력 - 지속적인 조롱, "애기", “언제크냐”와 같은 성장 관련 비하 발언을 하며 머리를 쓰다듬음
✅지속적 괴롭힘 - 아무 이유 없이 마주치기만 하면 때림 (평균 주 2~4회)
[피해양상]
- 신체의 멍, 끌려감, 반격은 거의 불가능 (체급 차이, 힘 차이 매우 큼)
- 피해자 체급 : 137cm / 몸무게 30kg (매우 마르고 연약한 체형)
- 가해자 체급 (추정) : 150cm중반 이상 / 몸무게 50kg 이상 (덩치 매우 큰 체형)
[학교 조치 사례]
1. 25년 4월 가해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멍이 크게 들어, 당시 담임에게 통보 후 아이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 있음
2. 최근, 지속적으로 아이를 괴롭히는 것에 분노한 친구 A가 가해학생을 찾아가 대화함. 해당 대화를 친구 A의 어머니에게 전해듣고 아이에게 물었더니 성적 폭력까지 당한 사실을 털어놓음
<아이 친구 A와 가해학생의 대화 각색>
- 친구 A : 너 00 때리지마
- 가해학생 : 누구?남자? 남자 00?
- 친구 A : 그래
- 가해학생 : 걔? 남자 아닌데, 여잔데, 내가 꼬추를 계속 때려서 걔 그거 없어다 (때리는 시늉하며)
내가 엄청 때려서 걔 거기 없어졌어
저희 아이는 장기간 신체적·성적·언어적 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담임에게 해당 사태를 통보하고 학폭위를 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 외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지속성, 특히 성적폭력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학폭위 요청은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며, 동시에 형사 고소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되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학폭위 출석과 민·형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께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가해행위를 당하신 부분에 있어서 심정적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약 2년에 걸쳐서 지속적, 상습적으로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있어왔고
그 수위도 상당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서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 가해학생의 전학조치 등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제분 보호를 위하여 학폭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 진행 경과를 지켜보시며
관련해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피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가해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형사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자제분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당한 피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특히 성적 폭력과 지속적인 신체폭력이 포함되어 있어 즉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 폭행죄와 성폭력범죄로 고발장을 제출하여 형사고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의 성기 폭행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폭력 행위는 폭행죄의 연속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대한 성폭력의 경우 강제전학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가해학생과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한 의료진 소견서나 상담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즉시 담임교사와 교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며 동시에 경찰신고와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자녀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환희의 대표변호사 황정환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실관계
자녀의 학교폭력의 피해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 쟁점 및 검토
1.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발달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반드시 엄단해야할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가해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다만 초등학교 2학년은 만 8세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 당해 학교에 학교폭력의 사실을 정식으로 문제삼아 신고하고, 학폭위 및 관련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해 학교에서 학폭위 등 관련 처분에 소극적이라면 상급기관인 관할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사실을 신고하고 정식 사건화 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4. 학교의 조사로 가해학생의 가해사실이 구체화되어 문서화되면 이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에서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해결책
학교에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처분을 요구하시고, 민사소송으로 피해학생의 위자료 등을 가해학생의 부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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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소중한 일상에 환희를 드리겠습니다."
황정환 변호사
📌 귀하의 질의에 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 법률사무소 환희는 대표변호사 두명이 모든 사건을 '직접' 공동수행하는바 프로필 클릭후 상담 예약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