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3살 여자입니다. 예전에 폭행이나 강제 추행은 아니고 다른 사유로 집행유예 6개월 처분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재물 손괴) 당시 소주 5병, 위스키 반 병을 마신 후(본래 주량은 1~2병)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도중 편의점 사장님께서 요새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고, 편의점에서 나오니 편의점 앞에 있는 벤치에서 미성년자인 애들 2명과 성인 1명 총 남자애 3명이(이 사실은 추루에 알았습니다)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고 괜한 정의감에 불타서 그 친구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싶은 마음에 “너네 미성년자 아니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라고 했고 그 친구들이 “우리 성인이다” 라고 말하였고, 제가 “거짓말 치지 마라 너네 미성년자인 거 다 안다” 라고 말하니 그 친구들이 ”한 명은 성인이고, 나머지 두 명은 미성년자이다“라고 말하며 ”아줌마가 뭔데요. 꺼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화가 났고 그 친구들 3명에게 “누나한테 욕하면 안 되지” 하고 말한 후 약하게 딱밤을 때렸습니다. 그 후 미성년자 A 옆에 앉아 그 친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CCTV 정황상 이때 제 오른손이 A 쪽으로 가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A 측에서는 제가 이 때 그 친구의 가슴부터 성기까지 만졌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미성년자 B가 저에게 또 욕을 해서 제가 “욕하면 안 되지”라며 그 B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 후 제가 단순 폭행 및 강제 추행으로 경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단순 폭행을 한 건 총 6차례 정도이고, 그 친구들을 터치한 건 1. A의 어깨 2. A의 가슴에서 성기(A의 주장. 그 친구의 옷이 국과수 검사 들어갔습니다.) 3. B의 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양형 자료로는 1. 3년동안 다닌 정신과 의사소견서(우울, 불안, 공황, 분노조절) 2. 부모님과 친구의 탄원서 3. 반성문 4. 헌혈증 이런 경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