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불리했지만 ‘승소’할 수 있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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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불리했지만 ‘승소’할 수 있었던 방법!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상담 오셔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중 대부분이 본인이 잘못한 경우라면,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냐고 여쭤보십니다.

 

사실 원칙대로라면, 상대가 혼인관계를 끝내자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은데요. 우리나라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탄주의 :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면, 둘 중 어느 쪽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

 

 

유책주의 :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음!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용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외가 되는 상황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니,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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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검색을 하신 분이라면, 유책배우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가능한 경우도 꽤 많은데요.

 

1. 먼저 상대가 여러분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상담하러 오셔서 배우자로부터 누구 좋으라고 헤어지냐며 곁에 두고 평생 괴롭힐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자신이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이게 평생을 저당잡힐 정도는 아니지 않냐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상대가 보복을 목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인 여러분의 혼인관계 해소 청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가 곁에 두고 괴롭힐 목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요. , 파국에 이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로 상대가 여러분을 비난하며 괴롭힐 거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그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에도 보복을 하기 위해 소송을 기각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2. 또 혼인 파탄 사유가 어느 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닌 양쪽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청구가 인용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잘못의 정도'가 비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혼인관계 해소요구가 기각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때 나의 잘못은 숨기고 상대의 잘못은 샅샅이 찾아내어 밝히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 상대가 반소(역으로 소송을 거는 것)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여러분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은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백이면 백 상대측에서 반소를 제기합니다.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종종 몇몇 분들이 상대측에서 반소를 제기하면 무조건 불리한 거 아니냐고 여쭤보십니다. 오히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상황들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소를 했다는 것은 상대가 법적인 관계를 끊어내는 데에 동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킨 상황이라면, 그다음으로는 상대의 반소를 기각시키는 데에 집중하셔야 하죠.

 

거의 99% 확률로 상대는 여러분에게 반소를 제기하며 거액의 위자료도 청구할 텐데요. 때문에 여러분이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반소를 기각시키고 여러분의 청구를 인용 받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때 '결혼생활이 이미 오래전에 파탄 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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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용될 수 있었던 이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의뢰인 A 씨가 아내 B 씨와 결혼한 건 약 10년 전입니다. /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 - 3년 저부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 소통이 단절된 상황)

 

이런 상황이었지만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 씨가 다른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발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A 씨를 추궁했습니다.

 

A 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혼인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A 씨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B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위 사건에서 B 씨는 A 씨가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A 씨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B 씨가 가지고 있는 부정행위 증거로 인해 기각될 확률이 높은 사안이었죠.

 

그래서 저는 A 씨가 다른 이성을 만나기 1 - 2년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A 씨와 B 씨가 오래전부터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는데요.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A 씨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자, 이대로 끝낼 수 없다던 B 씨는 A 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A 씨가 따로 나와 살고 있는 아파트 계약서를 근거로 들며 보다 정확한 혼인 파탄 시점을 밝혔는데요.

 

사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증거를 제출하자, 상대측에서는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살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죠.

 

하지만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는데요. 유책 배우자인 A 씨의 바람대로 이혼이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 요구한 거액의 위자료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혼인관계도 해소하고 위자료를 기각시키는 유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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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할 때, 오히려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앞서 유책 배우자는 소장을 보낼 때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을 제외해서 빠르게 이혼이 성립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배우자가 반소를 할 게 분명한 상황이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내가 잘못을 한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에 배우자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다.'라고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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