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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에 대한 모든 것!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번에는 배우자와 이미 떨어져 지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사건과 조금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의뢰인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만 모아서 가져왔으니,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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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따로 산다는 것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고요?

  

별거이혼소송을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산다는 것만으로는 혼인관계 해소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묶여 있는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별거'는 그 이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모든 곳에서 이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무조건 된다고 하는 변호사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STEP 1. 배우자와 자주 부딪히며 싸운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따로 살기 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따로 살아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STEP 2. '시점'을 파악했다면 그다음으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났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로 경제적인 문제, 불륜, 가정폭력, 고부갈등,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STEP 3. 문제를 파악했다면, 그다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장기간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는 것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자료의 양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죠.

 

이렇게 확실하게 입증해야지만 상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별거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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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 따로 사는 중이었다면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고요?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유책 사유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별거'보다는 더 확실한 혼인 파탄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1. 직장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상대가 외도한 경우

 

2. 상대가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연락 두절된 경우

 

3. 떨어져 살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 & 부부(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혼인이 파탄 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대가 이런 이런 잘못을 해서 따로 살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또는 문제가 되는 시점이 따로 떨어져 지낸 후라면 '따로 살고 있었는데 상대가 이런 이런 잘못을 해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서 상대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이에 합당하는 위자료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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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 별거이혼 재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것!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실 수밖에 없죠. 따로 산 기간이 꽤 오래되었다면 도대체 어디까지를 부부 공동 자산으로 보고 또 어디까지를 개인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혼인 파탄 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재산분할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럼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별거 시점 : 최대한 적은 재산을 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따로 살 때 보다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많이 높아졌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더 유리!

 

 

[별거 시점 : 더 많은 재산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라면]

 

현 상황과 비교했을 때 따로 살 당시 배우자의 재산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유리!

 

 

이때 공통으로 필요한 주장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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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자, 시세 등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전략을 짜야 하기에



 

그럼, 이혼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주장이 필요할까요?

 

 

[최대한 적은 재산을 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개인 자산이 현재보다 별거 당시가 더 많다면,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을 책정하는 것이 더 유리!

 

 

[더 많은 재산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라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거나 배우자의 사업 성공, 주식투자 성공 등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더 유리!

 

 

이때 공통으로 필요한 주장

 

따로 떨어져 지냈지만, 그 기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부의 의무와 부모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은 소송 시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별거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로 해야 유리한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좀 더 확실한 전략을 구축해 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혼소송이라는 게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측 주장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최대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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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다 받아내는 방법!

 

배우자와 따로 살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경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챙겨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 별거이혼소송을 통해 다 보상받으셔야 하죠. 제가 이전에 담당했던 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출한 아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혼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재산분할을 받으려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오히려 남편이 그동안 아내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 결과, 남편은 아내로부터 과거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따로 살았던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도 제대로 챙기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챙길 수 있는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최근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별거이혼소송하기!

 

여러분, 별거이혼에 대한 판례 양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우자와 오랜 시간을 떨어져 지낸 경우에만 이혼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이 1년이 채 안되어도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상담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이때, 여러분과 상담한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최근 판례 변화 양상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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