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파혼에 대해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문의를 받다 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대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인 건 알지만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걸었다며, 파혼에 대해 뭐 좀 물어봐도 되냐고 하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결혼이 파토난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데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혼이라는 것을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가 수행했던 실제 사례를 들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
약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방법 3가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 상대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 아래 2가지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1) 두 사람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했다.
(2) 상대의 잘못으로 파혼했다.
최근에는 약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로 결혼식을 준비하며 관련 업체에 지급했던 지출 내역과 예물 구매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둘 사이에 약혼이 성립한다는 것을 법적 근거를 통해 입증하는 건데요.
또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결혼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동시에 약혼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여러분이 현재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밝혀야 하죠.
위와 같은 것들이 입증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차례입니다. (1) 손해배상 (2) 원상회복 (3) 위자료가 이에 해당되죠.
1. 손해배상
먼저 이 방법은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며 이미 돈으로 지출한 부분은 재산상의 피해가 분명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주로 상견례 비용, 웨딩메이크업 비용, 웨딩촬영 비용(계약금), 예식장 예약금 등과 같은 것들이 해당되죠.
2. 원상회복
반대로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내가 주었던 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혼수품과 예물, 예복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되죠. 보통 재판부도 위와 같은 것들은 서로에게 돌려주고 돌려받으라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데요. 상대의 잘못으로 결혼을 파기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상대가 사용하던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물건을 판다고 해도 이미 중고물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구매가격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죠.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은 원상 회복보다는 손해배상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원상 회복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손해배상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합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3. 위자료
여기서 말하는 위자료란, '상대의 일방적인 유책 사유로 약혼이 해제되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약혼'이라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하라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위 3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의뢰인에게 결혼 파혼 손해배상금으로 거액을 안겨드렸던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사례를 통해, 중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
결혼 파혼 손해배상으로 총 4,5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던 전략!
[사실 관계]
▶ 의뢰인 A 씨는 연인인 B 씨의 청혼으로 결혼을 결심했던 상황입니다.
▶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A 씨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B 씨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알고 보니, B 씨는 10년의 결혼생활을 하고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 심지어 B 씨에게는 고등학생 자녀도 있었습니다.
▶ B 씨는 자신의 나이도 속였습니다.
▶ 당시 A 씨는 편안한 상태에서 출산하라는 B 씨의 권유로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 결국 A 씨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며 무책임하게 결혼을 몰아붙이는 B 씨로 인해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 A 씨는 자신을 기망한 B 씨로부터 모든 부분에 대해 보상받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 그런지 A 씨는 많이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A 씨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B 씨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죠.
그러자 B 씨는 A 씨에게 한 거짓말이 약혼을 해제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저는 관련 판례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주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했죠.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해서 우리 측 주장에 힘을 실어 넣은 겁니다.
동시에 '약혼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직업 등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때문에 이를 위반한 B 씨에게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 씨가 결혼식을 준비하며 임신과 유산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A 씨가 받은 피해는 이 말고도 더 있었는데요.
당시 A 씨는 B 씨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또 결혼식을 준비하며 이미 거액을 지출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씨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로 4,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A 씨가 식을 준비하고 결혼 파혼을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 & 원상회복] : 3,000만 원 & 예물 몇 개
▶ 각각의 예물과 예단이 원상 회복이 아닌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이유를 밝혀, 이례적으로 원상 회복에 해당되는 거의 대부분을 손해배상 대상으로 포함시킴
[위자료] : 1,500만 원
▶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서 파혼에 대한 위자료가 정해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음
-----------------------------------------------------------------------------
파혼 손해배상청구 시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이기에!
약혼 해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혼보다 사건을 좀 더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물과 예단 대부분을 원상 회복하라고 하는 판결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판부를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인데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설득해야지만,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얼마를 받아도 여러분의 고통을 아물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다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꼭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