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분할만큼이나 중요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권소송인데요. 부모라면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담 오셔서 부적합한 배우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이 소송만큼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다툼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며, 최대한 빠르게 끝내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 설명 후에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항소심에서 양육권을 다시 빼앗아 온 전략[성공사례]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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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은 같지 않기에!
꽤 많은 분들이 이 둘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셨는데요. 몇몇 분들은 제게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똑같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이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소송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도 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를 법적으로 대리해주는 권리를 가리키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재산 처분권, 거소지정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돌보는 권리를 의미하죠. 최근 법원은 이를 부모의 권리라고 보기보다는, 부모의 의무로 봐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점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보통 부모 중 한 쪽이 이 권리를 모두 가져가는데요. 물론 양측이 권리를 나눠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자녀를 키우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 쪽이 모든 권리를 가져가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누가 아이를 돌보게 되는지'가 정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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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와 달리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자지정에 크게 관여합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검토하죠.
자녀의 성별 / 자녀의 나이 / 자녀의 의견 / 자녀와 부모 사이의 유대관계 /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태도 / 부모의 경제 능력 / 주로 돌본 사람
이와 같은 것들을 검토한 후, 법원은 이혼 후에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정해줍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결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엄마 쪽이 더 유리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무조건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린 자녀를 남편과 함께 두고 집을 나간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양육권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애초에 다양한 방면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 한 번 결정 나면 그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양육권소송으로 좋은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수행했던 한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엎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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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었던 이유!
의뢰인 A 씨는 외국인이셨는데요. 이분의 남편 B 씨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5살인 딸이 한 명 있었죠. 1심 재판부는 B 씨가 한국인이고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B 씨를 딸의 양육자로 지정했는데요.
그래서 A 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A 씨가 B 씨에게 딸을 맡길 수 없는 이유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던 B 씨는 사실상 무직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B 씨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은 유치원 하원 이후에도 방치되기 일쑤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B 씨의 편집증과 강박 증상으로 인해 딸은 정서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B 씨의 앞에만 서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정황증거들은 1 심에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A 씨가 모든 증거들을 제대로 준비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1 심 소송대리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와 같은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다른 증거들을 추가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에 아이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부탁드렸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 씨를 지정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변경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1심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인정되어야지만 1심의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전문성이 더더욱 필요한 싸움이기도 하죠.
내 아이를 위한 양육권소송이기에! 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위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엎을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1심에서도 쉽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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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권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
1.양육비사전처분제도 활용하기 / 2. 한 부모 가정 혜택 활용하기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면, (1) 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건데요.
(2) 번의 경우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당장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좋죠.
까다롭긴 하지만 소송 중간에 '이혼'에 대한 부분만 미리 성립(재산 X, 위자료 X) 시키고 '한 부모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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