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변호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제로 위와 같이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시라도 빨리 배우자와의 인연을 끊어내고 싶다고 하십니다. 또 소송을 하고 싶어도 지쳐서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수없이 난도질당한 마음은 결국 몸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 '빠른 정리'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인 '이혼조정매뉴얼'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동시에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을 예시로, 얼마나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려고 하니, 딱 3분만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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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배우자와의 관계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만큼 적절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담하러 오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분들께 이 방식을 권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이 방식이 적합할까요?
1. '빠르게 이혼하고 싶은' 사람
부부끼리의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을 따로 가지셔야 합니다. 숙려 기간이 지나도 양측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혼인관계가 해소되죠.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자료들을 확보하고, 숙려 기간이 끝난 후에 갑자기 이렇게 끝낼 수 없다며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 3, 4개월의 시간을 낭비한 게 되죠. 반면, 조정이혼은 양측이 모든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면 그 즉시 이혼이 성립한다고 봐도 됩니다.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2. '배우자와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
이 방식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배우자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지긋지긋한 그 얼굴을 보지 않아서 좋다는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3.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싶은' 사람
부부간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애초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끝맺음하기에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재판으로 판결을 받는 것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 이 방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상대가 항소(1심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진행하는 소송)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왜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챕터에서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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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여러분은 (1-1)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서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또 (1-2) 재판 도중에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소송 전에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 제출된 신청서는 법원을 통해 약 2주 이내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죠. (3) 그리고 이 통지서를 받은 배우자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기일을 지정해서 통보합니다. 기일이 되면 당사자(또는 전문 대리인)는 법원에 출석해서 의견을 조율하게 되는데요.
(5)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부부 중 한 쪽이 조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묶여 있던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죠.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몇몇 분들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의견만 조율되면 그 어떤 방법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한 사건의 경우에는 1달 만에 부부관계를 정리한 적도 있죠. (재판상 이혼은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함)
그렇다면, 다음 챕터에서 1 달 만에 조정을 성립시켰던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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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 번의 조정으로 1 달 만에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던 이유!
[사실 관계]
▶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는 결혼 7개월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자주 다퉜습니다.
▶ 두 사람은 부부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 그러던 중 B 씨가 A 씨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 A 씨가 거절하자,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 A 씨는 B 씨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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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7개월 동안 새롭게 형성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B 씨가 보낸 소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 각자가 결혼할 때 얼마를 지출했는지도 파악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니, 저는 반박 수준에서 이 사건을 끝내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소(역으로 하는 소송)를 통해 오히려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고 재산분할도 A 씨가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약 1 달이 지난 시점에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가 가지고 있던 집이 결혼하고 1억 원이 넘게 올랐다면, 이 금액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A 씨가 혼인 전부터 따로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출금 내역을 통해 A 씨가 그동안 혼자서 담보대출금을 갚아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본인의 돈으로 리모델링을 했다며, 부동산 가치가 높아진 것은 자신 덕분이라고 반박하였는데요. 이에 저는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제출해서 리모델링은 B 씨의 개인적인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단 1 번의 조정으로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금의 70%를 감액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첫 번째 기일이 1 달 만에 잡힌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 달 만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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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신속하게 찾아내야 하기에!
첫 번째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아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빠르게 양측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것 하나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제가 제시한 합의점을 받아들였는데요. 첫 번째 기일에서 말이죠.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1 달 만에 이혼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죠. 법원의 사정에 따라 기일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배우자와 빠르게 헤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가능한 한 꼭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셨으면 해요.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따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혼조정매뉴얼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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