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죄 처벌수위가 강화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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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죄 처벌수위가 강화된 만큼 

김의지 변호사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매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서 2015년에는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가 10여 명대를 기록하고 있던 반면에 2021년은 무려 40명, 근 몇 년간 약 4배가량 늘어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시점에서 2020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아동학대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들이 들끓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규정들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가 있으며, 이제는 훈육을 목적으로 조금 심하게 체벌을 하였다는 이유가 변명이 되지 않아 선처를 구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죄는 성인이 아동의 복지 및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라 하여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훈육이나 체벌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아이를 방치하는 유기 행위까지 모두 해당하는데요.

또한 성인과 같은 정도의 폭력 행위를 당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아이에게는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되고, 더불어 회복도 쉽지 않기 때문에 형법보다도 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학대 행위로 인해 아이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형량이 가중되겠죠.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며, 만약 아동학대 치사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가중처벌 되는 영역이 상향된 것인데요. 일반 아동학대죄의 경우 기존에 1~2년에 불과하던 가중 기준이 1년 2개월에서 3년 6개월로 상향되었고, 사망에 이른 경우 기존에 6년에서 10년이었던 형량의 범위가 7년에서 15년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다면 권고 형량의 범위가 최대 22년 6개월까지로 확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여실히 알 수가 있죠.

아동학대죄는 강남형사전문변호사가 위에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물론 성적 학대도 포함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성적학대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적 학대는 아이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혹은 성매매만을 생각하지만 그 외에 아이의 옷을 벗겨 관찰하거나 노출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성적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성적 학대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당연히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적 학대는 성범죄로 전자발찌, 신상 공개, 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상으로 아동학대죄 사건들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대게 부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 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역시 자신들이 보호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을 학대하는 케이스도 빈법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들의 대부분의 주장은 훈육이었고, 체벌이 약간 과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고 사법당국 역시 그러한 분위기를 인지하여 아동학대죄와 관련한 처벌을 상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히 훈육 차원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앞서 언급했듯이 양형 기준에 있어서도 감경 사유에서 배제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하고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여도 만약 아이가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벌금형 내지 징역형까지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도 아이를 체벌하기보다는 어른으로서 백 번은 참고 풀어나가야 하죠. 하지만 부모님들도 어느 순간 욱하여 아이에 대한 체벌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만약 그로 인해 아이의 몸에 멍 등이 생겼고, 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발견하여 아동학대죄로 신고하였다면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책임을 벗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와 같이 진실로 고의가 아니었고, 훈육과 체벌에 이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이후로 아이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등을 증거 자료와 함께 반박할 수 있도록 강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칫 잘못 진술할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강남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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