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동급생을 잔인한 방법으로 집단구타하고 이를 SNS에 업로드 하여 이를 조롱하는 등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날로 대담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며 소년법에 대한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발달시기 특성상 또래의 집단 압력에 영향을 받기 쉽고, 성인 범자에 비해서 교화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히 청소년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것만이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소년범이란 형사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범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으로 나뉩니다.
먼저 ‘범죄소년’은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죄를 범한 소년범을 의미합니다. 범죄소년의 적용 연령은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입니다. 반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 능력 없는 소년범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 10세 미만의 소년인 ‘범법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뉩니다. 우선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이원화 한 이유는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자와 비교하여 교화가능성 큰 반면, 아직은 미성숙한 성장단계에 놓여 있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히 일반적인 형사절차와는 차별을 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적용대상은 소년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소년보호사건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촉법소년)’이나,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검사단계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소년재판부로 송치되거나, 중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소년법이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처벌로써 다스리기 보다는 보호처분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년에 대한 교화와 신속한 사회로의 환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내용보다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등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보호의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등을 더 고려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호처분은 수사자료 조회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만 남게 될 뿐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록에 남게 되어 향후 사회 복귀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보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강도가 높은 조치에 해당하므로 소년의 환경, 성향에 맞는 적정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형사법전문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소년형사사건은 청소년이 살인이나 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일반 형사절차에 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저지른 범행이 가볍지 않고,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7조 제1항에서도 이를 확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은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강력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일반범죄자의 경우와 같이 실형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란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아직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 자녀의 장래를 고려한다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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