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기죄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 범죄가 바로 사기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린 후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가 해마다 3만 건 이상 증가하는 만큼 사기 범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뉴스에서 사기 범죄를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부터 부동산, 보험, 다단계, 취업,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사기 범죄의 수법들이 상당히 교묘해짐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이른바 3고 시대로 불리는 요즘과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사기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죠. 사기죄는 여러 형사 사건들 중에서도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상습범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에 다른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벌금형에 그칠 수 있는 사안이 징역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최고 10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서울사기죄변호사를 찾아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객관적인 요건과 1가지의 주관적인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3가지 객관적인 요건은 1) 타인을 기망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 2)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을 것 3) 착오로 인해 재산을 교부하였을 것이고요.
나머지 주관적인 요건은 본 행위에 있어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먼저 객관적인 요건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기망 행위는 쉽게 말해 타인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으로 꾸며내거나(적극적 기망행위)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소극적 기망행위) 모두를 말하죠.
기망행위라는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하고, 재화, 재물을 교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로 들 수 있죠. 거짓으로 가족인 척 피해자를 속여 돈을 요구하고(기망행위), 피해자가 가족이라고 믿으며(착오) 그로 인해 돈을 보냈다면(재산 교부) 사기죄가 적용되어 그에 따른 형사적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할 때에는 주관적인 요소인 ‘불법영득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물로 이용 및 처분하려는 의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컨대 좋은 투자 건이라고 진실로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게 소개를 해주었는데 해당 투자 건이 실패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소개해 준 사람을 사기꾼이라며 고소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은 진행할 수 있어도 형사상 사기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립 요건들을 잘 따져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만약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울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립 요건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간혹 미수에 그쳤으니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고, 설령 미수죄로 처벌받는다고 하여도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미수죄 역시 사기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재산상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미수범으로 형사 처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앞서도 설명했지만 사기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기죄보다 형량이 감경될 수는 있으나 그리 가볍지만은 않은 처분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서울사기죄변호사의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단순 민사상 채권채무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가 돈을 떼어먹었다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하며 무조건 고소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특히나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단순 민사 채권채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에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상당히 난감할 것입니다. 민사로 인정될 사안이라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형사법전문 서울사기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한 형사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소송들은 증거를 통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자칫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사기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첫 경찰조사부터 서울사기죄변호사와 동행하여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만약 혐의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형 요소에 따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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