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사건변호사 위증죄, 처벌이 가볍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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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형사사건변호사 위증죄, 처벌이 가볍지 않기에 

김의지 변호사

강남형사사건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영화 등을 보면 간혹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 거짓으로 증언을 하도록 종용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강남형사사건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영화 등을 보면 간혹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 거짓으로 증언을 하도록 종용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은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증인으로 재판장에 섰을 때 증언하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선서입니다.

진실만을 약속할 약속하며, 만약 허위로 진술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먼저 한 후에 증언을 시작합니다. 즉, 만약 위증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위증죄 죄목이 적용되어 가볍지 않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위증죄를 아직까지 가벼이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말 한 번 잘못한 것으로 무슨 큰 벌을 받겠어? 라는 생각이신데요. 실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위증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되며 만약 형사 사건에서 피고를 해칠 목적으로 위증(모해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타의 형사 사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량으로는 상당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편, 일반 위증과 모해 위증의 양형 기준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인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6월에서 1년 6월 정도의 형량이 기본이며 감경될 경우 10월까지, 가중된다면 10월에서 3년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모해 위증의 경우 기본 10월에서 2년까지로 형량을 두고 있으며 감경은 6월부터 1년 6월까지, 가중 처벌될 경우 1년 6월에서 4년까지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위증임을 알고도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라면 양형 기준에 따라 감경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강남형사사건변호사가 대표적인 감경 요소를 설명해드리자면, 타인의 강압에 의하여 위증을 한 경우이거나 혹은 자수, 자백으로 위증을 밝힌 경우, 미필적 고의가 없었을 경우인데요. 이때는 감경 요소로 주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비롯한 위증 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판에 임한다면 감경을 통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때문에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리고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강남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억울하게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역시 강남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증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한편, 법원판례에서도 만약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도 그 진술에 대해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진술이라고 보지 않고, 위증죄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즉,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한다고 하여 모두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자신은 진실이라고 생각하여 증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강남형사사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안을 현명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점은, 위증죄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민사 소송에서는 위증의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민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일종의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 선서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증죄는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언 거부권이란 말 그대로 증언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전에 이를 고지 받지 못했다면 허위로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죠.

또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에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증언거부권을 직접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후 제반의 사정을 비추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전에 증언거부권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였다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어도 거짓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전후 상황 및 증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도 위증죄의 여부가 결정되니 강남형사사건변호사와 면밀하게 논의하여 해결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증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시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하였고 위증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강남형사사건변호사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선처를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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