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소송변호사 코인사기 구체적인 기준이 나온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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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소송변호사 코인사기 구체적인 기준이 나온 만큼 

김의지 변호사

서울형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사기 사건은 단연 코인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코인으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코인 판에 뛰어들어 사기 사건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는데요.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통화와는 달리 코인은 회계 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허점을 노리고 코인사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코인사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수법은 바로 다단계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의 경우 코인의 미래적 가치를 판단하여 코인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팔아 이득을 보는 방식입니다.

다단계 코인사기의 경우 코인의 가치가 아닌 코인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 유치를 많이 한 사람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방식이죠.

특히 코인이 불장이었던 작년에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거나 뉴스를 통해 아무것도 모르고 코인 장에 뛰어든 이들을 상대로 실체하지 않은 코인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성행하여 더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인사기는 이름처럼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 347조에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거기에 만약 코인사기로 인해 피해 금액이 수억 원이 된다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코인사기와 같은 사기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단호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 서울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와 함께 코인사기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며 일정한 수익률을 약속하게 되는데 이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형사소송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해드린 다단계 코인사기의 경우 실제로 일반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아무리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실질적인 피해자가 있다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개인이 홀로 수사 기관의 수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수사 기관의 분위기는 피의자에게 당연히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만약 의도치 않게 코인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소송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코인사기에 연루된 경위 및 상황에 대해 정리한 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코인사기와 관련하여 최근에 더욱 구체적인 기준이 하급심 판결에서 나왔는데요. 코인 자체가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기 행위인지 혹은 진실로 코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였는데 사기 범죄자로 몰리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는 3가지 조건을 들며 코인사기 판단 기준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코인을 발행하는 이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코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역시 허위로 제공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즉 백서는 사업의 투자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면 엄연한 코인사기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허위 공시 및 공지를 한 경우입니다. 백서 부실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으며 사업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률이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허위로 공시, 공지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면 이 역시 코인사기의 일환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유인에 해당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사기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인사기 범죄들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코인사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코인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이어나갈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물론 고의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갈취하는 이른바 ‘사기꾼’이라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실패 혹은 자신도 좋은 상품인 줄 알고 권유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코인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에는 위의 코인사기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에게 타인을 속이고 재산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서울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사기는 수사초기단계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재판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울형사소송변호사와 논의해가면서 상황을 보다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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