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의 증가와 sns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 상의 범죄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가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인데요. 우리가 흔히 영화, 드라마 등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명예 훼손이란 공연히 타인에 대한 사실 혹은 허위를 적시하고 유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 제정된 법에 의하여 처벌이 된다는 것은 처벌 수위가 더욱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프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형법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사이버명예훼손 범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만약 허위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명예훼손 범죄보다 훨씬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이버명예훼손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가중처벌을 받는 이유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험담을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 행동을 하는 것은 대게 극히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뒤에서 다를 명예훼손 범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성립되더라도 그 범위가 좁죠.
그에 반해 인터넷 공간은 단 몇 초 동안 글을 작성하고 삭제를 했다 하여도 그 글이 전달되고 퍼지는 속도가 오프라인의 수백수천 배에 이릅니다. 사실이든 허위든 한 번 인터넷으로 써 내려간 글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일파만파로 퍼지며 어쩌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원본을 지운다고 하여도 이미 수많은 복사본들이 퍼졌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은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명예훼손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성 이렇게 3가지인데요.
먼저 공연성은 앞서 강남형사소송변호사가 언급해드렸듯이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전파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1:1로 대화를 하였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특정성은 비방 내용이 어떤 인물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별명이나 내용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성은 상대를 고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비방성이 성립되지 않아 사이버명예훼손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강남형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 요건들을 잘 살펴보고 형사고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명예훼손 범죄는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이루어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 사실들이 인터넷상으로 도배가 되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죠.
과거에는 유명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를 하다가도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대게 선처를 하곤 했습니다.
명예훼손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종결되어 가해자들이 형사적 처분을 면할 수가 있게 되므로 강남형사소송변호사의 중재 하에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 범죄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원에서 선처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흔히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표현을 할 만큼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자 피해자들이 선처하기보단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받도록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기에 처해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강남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대응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강남형사소송변호사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이버명예훼손 범죄는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만 잘 한다면 형사적 처분만은 면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강남형사소송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를 권하여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