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침입죄 형량&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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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침입죄 형량&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이다슬 변호사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주거침입죄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때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도 퇴거불응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데요.

이는 주거소유자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친족관계이거나, 연인관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고소로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고소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있는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누르고 아파트 들어간 전 남자친구 유죄

A씨는 자정이 넘은 시각, 약 7개월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B씨의 집이 속해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에 교제 당시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구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B씨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B씨의 집에 출입하려고 시도하다가 B씨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도주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주거침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A씨가 출입한 아파트 출입구는 피해자가 주거로 이용하는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A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니며 과거 B씨와 일시 교제할 때 B씨의 집에 방문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출입하였을 뿐 이전 약 7개월의 장기간 동안 아파트에 출입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방문을 허락받는 등의 절차없이 심야시간에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구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아파트 출입구 내부 및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출입한 것으로 A씨의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1도1XXXX).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라 보아야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됩니다. 공동현관은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려 하였다면 주거침입 미수범도 처벌돼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도 주거침입미수죄로 처벌되는데요. 다만 주거침입죄는 그 행위자가 본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할 의도로 주거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여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사건에 대한 경위와 여러 정황증거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본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할 의도나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때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인지를 살펴보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를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초기 수사단계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사동행,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의 적극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판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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