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서로 이혼에 뜻이 맞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양측이 원만히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혼조정에는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만 활용하시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법원 출석 필요없고 빠르게 이혼 가능해
일반적인 이혼소송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별도의 숙려기간을 두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각자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서로를 대면해야 하는 것이 껄끄러운 분들이라면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에 있어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정이혼은 큰 틀에서 합의는 끝났으나 몇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조율이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는?
조정이혼의 절차는 크게 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및 서류제출 ②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③ 조정기일 지정 및 조정실 출석 ④ 조정성립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어
본인의 이혼사유나 위자료, 재산,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히려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조정이혼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혼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편의에 따른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재산분할로 갈음하거나, 분할연금청구권의 포기, 주식양도 등 재산의 세부적인 분할 방법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널뛰는 부동산 가격으로 오히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시세도 잘 따져보시고 조정을 통해 부동산의 분할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이혼, 추후 번복할 수 있을까?
조정은 임의조정 또는 강제조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임의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써 조정이 완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조정은 양측 모두 합의한 조정이므로 추후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또 추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정을 두기도 합니다.
만약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담당판사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강제조정이므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조정이혼이 종료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케이스를 전담하며 의뢰인들의 이혼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으며, 특히 이혼조정신청에서 의뢰인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소송을 고려하지 않으시더라도 협의이혼, 이혼조정 과정에서도 목동, 종로, 마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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