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것 알고 계실텐데요. 비슷한 범죄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매우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어, 본인은 의도치 않았으나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범행의 대상과 형량의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 등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처럼 관련 혐의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차이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절도죄는 범행 대상이 타인의 재물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에 비해 처벌기준이 낮은 편이기는 하나 이 역시 엄연한 범죄로 재판까지 사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거를 위해 여러차례 민사집행 하였음에도 여의치않게 되자
지인에게 '조립식 판넬 건물을 뜯어가라'고 한 법무사 사무원, 절도죄 유죄
법무사 사무원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조립식 판넬 건물이 있는데 뜯어갈 수 있으면 뜯어가라'는 말을 함으로써, B씨로 하여금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씨 소유인 조립식 판넬건물 시가 180만원 상당을 5톤 화물차에 싣고가게끔 하였다는 혐의의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조립식 판넬 건물'은 유체동산이 아니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조립식 판넬 건물'을 피해자 몰래 제3자인 B씨로 하여금 뜯어가게 하여 B씨가 이를 해체하여 가지고 았으므로 이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조립식 판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위의 지상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 관한 법률사무를 위임받은 후에 진행한 민사집행절차가 집행대상의 현황과 집행권원의 불일치 등으로 여의치 않게 되자 지인인 B씨에게 '뜯어가라'고 한 것인데요.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A씨가 적법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 집행에 나아간 것은 규범적인 의미나 A씨가 법무사 사무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여러차례에 걸친 민사집행절차가 여의치않게 되자 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특별히 참작하여 약식기소 시의 벌금액인 50만원 형을 유지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9도1XXXX).

점유이탈물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있어야 해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처벌되는데요. 여러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어서는 안됩니다.
A씨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7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당시 파손된 상태로 습득한 스마트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일련번호를 토대로 고객센터에 '휴대폰을 주었다'고 신고한 점, 그럼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두 달간 보유하다 저가형 모델인데다 파손되어 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일관되게 해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20노XXXX).
이처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일상생활 중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해당 범죄들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리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범죄 사건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 변호사가 전담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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