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이성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성과 교제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에게는 혼인 전 자기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었는데, 피고는 소송 진행 중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이 있다며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일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역시 많지 않지만, 저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꼼꼼한 자료 수집으로 피고의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한 원고의 고통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여 입증하였고 피고 명의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i)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ii)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iii) 피고 명의 부동산 역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원고에게 상당히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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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유
![[이혼] 위자료 전부 인용, 피고 명의 부동산 부부공동재산 인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a09f2d224771950ad7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