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의 방식 또는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요. 간혹 남편이 '집에서 살림만 했으면서 무슨 재산분할이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다르니 절대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또 배우자가 '원만히 이혼하자'며 협의이혼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본인의 몫을 명확히 주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섣부르게 협의이혼을 결정하시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므로 그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혼인기간이 길 수록 기여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도 주장할 수 있어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이혼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이혼 후의 삶을 생각하려면 재산분할에 전문성 있는 접근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황혼이혼이라면 오랜 혼인기간에서 본인이 기여한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관건인데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자녀양육, 집안의 가사노동도 충분히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의 가정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의 전업주부로, 경제 활동없이 살림과 육아를 전담했더라도 40~50%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해왔는데요.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의 명의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시세,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
부동산의 가격이 널뛰면서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시세가 최대한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혼소송에서는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일(1심 또는 2심 마지막 재판기일)로 보고 있습니다. 변론종결일을 기준의 부동산 시세를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판결 이후 부동산의 시세가 높아져도 이에 대한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혼 당시에는 몰랐던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2년 이내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업주부인 아내 무시하며 상처준 남편, 위자료와 재산 50% 인정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20여년이 된 부부로 성년인 된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 B씨는 장손집안의 며느리로서 시댁의 행사를 도맡아 처리하고 시댁식구들과 가족들을 살뜰히 보살펴왔으나, 남편 A씨는 전업주부인 B씨를 무시하듯 '남편 등골 빼먹는다'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A씨는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2017년경에는 특정 여성과 잦은 만남을 가지다 B씨에게 들켰음에도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너도 바람피워라'는 등의 말로 B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월경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 역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이 최선이라 여기며 전업주부인 B씨를 '거머리', '껌딱지' 등으로 칭하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B씨를 무시한 행동들이 큰 상처가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여자문제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B씨를 의부증이라고 몰아세우고 위협한 것 또한 A씨의 책임이라 판단, "A씨는 B씨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전업주부이긴 하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양육을 사실상 전담하였고, A씨의 요청으로 B씨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해당 아파트가 경매 중에 있는 점을 참작해 재산분할을 50:50이라 보고, A씨는 B씨에게 재산의 50%를 금전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XXXX).
이다슬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아내분의 이혼소송을 맡아 재판이 아닌 조정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재산을 아내분에게 귀속시키고 과거양육비까지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의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을 맡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는 베테랑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전업주부이혼에 있어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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