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관계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혼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사실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본인의 사실혼관계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혼외도소송의 쟁점입니다.
이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합니다. 사실혼외도소송 시 본인의 사실혼증명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험많은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혼외도소송, 충분한 증명 없다면 청구 기각될 수 있어
A씨와 B씨는 각자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성인이 된 자녀들을 두고 이혼한 남녀로, 같은 식당에서 일한 것이 계기가 되면서 가까워져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4년간 동거를 하고, B씨가 A씨 가족의 경조사나 A씨 아버지의 제사 등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 몰래 이사를 가면서 연락을 끊고, C씨와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사실혼외도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단순히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 두사람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두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전입한 기간이 2년여 정도에 불과하고, A씨가 B씨의 가족모임 등에 참석하였다거나 자녀들과 만나는 등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 자료가 없는 점, 서로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따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두 사람은 A씨의 음주, 폭행, 의처증,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자주 다툼을 했고, B씨가 헤어질 생각으로 자취를 감추면 A씨는 B씨의 자녀들을 찾아가 힘들게하여 B씨의 거처를 알아내곤 하는 등, B씨와 C씨의 부정행위가 사실혼관계 파탄에 주된 사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XXXXX).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 증명된다면 위자료청구 가능해
A씨와 B씨는 각자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서로를 알게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B씨의 자녀,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를 전담하였는데요. 2017년부터 B씨가 타 지역으로 내려가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자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주말에는 A씨가 B씨의 집으로 가 가게를 보고 살림을 하면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였는데, B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집 안에서 B씨와 C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갔고, B씨는 A씨에게 반지를 선물해주거나 '잘할게'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B씨의 외도사실을 목격한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해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씨는 C씨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그로인하여 A씨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C씨는 A씨의 사실혼배우자인 B씨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A씨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A씨에게 B씨는 위자료로 2,000만원, C씨는 위 돈 중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가정법원 2018드합XXXX).
혼인신고로 법적으로 부부가 인정되는 관계와는 달리, 사실혼관계는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해야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게 하고 상간녀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눠야할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한데요. 사실혼관계는 일방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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