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을 해서 끊어지는 것은 부부의 연인데요. 이 말은 부모 자식 간 인연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의 인연을 끝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의무를 저버리고 남처럼 행동하는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바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한 글인데요.
제가 수행했던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니, 시간을 5분만 투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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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남처럼 대하는 전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의뢰인의 사연
3년 전,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일같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잦은 다툼에 결국 이혼하기도 했죠.
두 사람 사이에는 현재 8살 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양육권은 A 씨가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B 씨가 본인은 혼자 아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며 양육권을 포기한 것도 이유가 됐는데요. 두 사람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했다고 해요.
당시 A 씨는 본인이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가고 B 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A 씨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3 년이 흐른 어느 날, A 씨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B 씨로부터 금전적으로 도움받아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B 씨는 이혼할 때 이미 끝난 얘기를 왜 꺼내냐며, 본인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특수상황에서조차 부모의 의무를 저버린 B 씨의 모습에 A 씨는 결국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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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아내는 방법!
일단 '과거 양육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양육비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전체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누구나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1. 양육비 지급조서가 의무화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하지 않았을 때 or 협의이혼 당시 합의했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
▶ 소멸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데요. 이 말인즉슨,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따라서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해소한 시점부터 자녀가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의 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조서, 판결문, 공증 받은 협의서에 양육비 금액을 정해놓았지만, 오랜 기간 지급받지 못했을 때
▶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10년 안에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이혼 당시, 장래 양육비 명목으로 이미 더 많은 재산을 받았을 때
▶ 이 경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해서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상대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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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시 고려되는 것들!
(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정말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권을 누가 왜 가져갔는가
2. 그동안 아이를 키우며 지출한 비용은 얼마인가
3. 배우자가 본인의 부양 의무를 알고 있는가
4. 특별하게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없는가 [ ex. 교육비, 치료비 ]
5. 이혼 당시 각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었는가
6. 현재 각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7.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8.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재판부는 위와 같은 것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비교해서 과거 양육비를 책정하는데요. 그래서 A 씨의 경우에도, (1) 현재 A 씨가 다를 다쳐서 일을 쉬고 있다는 점, (2) 그래서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점, (3) 이 와중에 아들의 교육비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남편으로부터 과거 양육비로 약 3,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었죠.
사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포기했다면, 청구소송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예외 상황도 존재하죠. 위 사건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예외로 적용되었습니다.
A 씨의 경우에는 제 도움으로 'B 씨의 양육비 지급이 시급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임'을 재판부에 확실하게 전달해서, 청구소송을 유리하게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 후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을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보통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거 있는 자료를 통해,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함인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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