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소송, 뒤늦게라도 다 받아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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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 뒤늦게라도 다 받아내야 하기에!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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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해서 끊어지는 것은 부부의 연인데요. 이 말은 부모 자식 간 인연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의 인연을 끝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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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의무를 저버리고 남처럼 행동하는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바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한 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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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했던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니, 시간을 5분만 투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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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남처럼 대하는 전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의뢰인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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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일같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잦은 다툼에 결국 이혼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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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사이에는 현재 8살 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양육권은 A 씨가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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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본인은 혼자 아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며 양육권을 포기한 것도 이유가 됐는데요. 두 사람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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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본인이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가고 B 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A 씨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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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3 년이 흐른 어느 날, A 씨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B 씨로부터 금전적으로 도움받아야만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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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 씨는 이혼할 때 이미 끝난 얘기를 왜 꺼내냐며, 본인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특수상황에서조차 부모의 의무를 저버린 B 씨의 모습에 A 씨는 결국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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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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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과거 양육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양육비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전체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누구나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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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서는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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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지급조서가 의무화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하지 않았을 때 or 협의이혼 당시 합의했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

 

 

▶ 소멸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데요. 이 말인즉슨,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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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해소한 시점부터 자녀가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의 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조서, 판결문, 공증 받은 협의서에 양육비 금액을 정해놓았지만, 오랜 기간 지급받지 못했을 때

 

 

▶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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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10년 안에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이혼 당시, 장래 양육비 명목으로 이미 더 많은 재산을 받았을 때

 

 

▶ 이 경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해서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상대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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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시 고려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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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정말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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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권을 누가 왜 가져갔는가

 

2. 그동안 아이를 키우며 지출한 비용은 얼마인가

 

3. 배우자가 본인의 부양 의무를 알고 있는가

 

4. 특별하게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없는가 [ ex. 교육비, 치료비 ]

 

5. 이혼 당시 각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었는가

 

6. 현재 각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7.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8.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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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와 같은 것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비교해서 과거 양육비를 책정하는데요. 그래서 A 씨의 경우에도, (1) 현재 A 씨가 다를 다쳐서 일을 쉬고 있다는 점, (2) 그래서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점, (3) 이 와중에 아들의 교육비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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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 씨는 남편으로부터 과거 양육비로 약 3,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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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포기했다면, 청구소송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예외 상황도 존재하죠. 위 사건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예외로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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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경우에는 제 도움으로 'B 씨의 양육비 지급이 시급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임'을 재판부에 확실하게 전달해서, 청구소송을 유리하게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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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동안 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 후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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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을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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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보통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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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있는 자료를 통해,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함인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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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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