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대립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모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이혼이 가능한데요. 만약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아빠들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자녀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유아라면 엄마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시고,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자녀의 복리 중요해
가정법원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부부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자녀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양육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고려할 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가사조사'를 진행하는데요. 따라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과 경제적 요건, 보조양육자의 유무, 자녀와의 친밀도 등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갖추어 가사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려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엄마의 주거지가 불분명할 경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경우 보조양육자가 없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면 더 좋은 환경을 갖춘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 역시 고려될 수 있는데요. 종전에 살던 거주지와 학교, 학원 등을 모두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이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이또한 양육자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양육자지정에 영향 미치기도 해
남편의 폭언, 폭력이 있었거나,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소홀, 도박, 부정행위 등의 유책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청구가 진행되었다면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관련 판결에 따르면 아내의 부정행위로 결국 혼인이 파탄된 상황에서, 가정법원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로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아내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 아빠가 자녀들을 1년 가량 돌보고 있는 점, 아내는 여전히 상간남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재혼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바 있습니다(제주지법 2014드단XXXX).
임시양육자지정신청이 유리할 수 있어
이혼소송 중 부부가 별거하면서부터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를 두고 다툼이 잦다면 법원에 '임시양육자지정'을 신청하여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잦은 환경변화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양육자지정은 추후 이혼소송에서의 양육자지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자녀의 양육권자라면 응당 비양육친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추후 양육자지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에서 본인의 양육자지정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육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되, 본인이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측과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으로 적절한 조정안 도출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시 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비롯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자 지정 등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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