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 조유라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의 이혼절차를 법률상 대리하여, 원하시는 바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 조정하고,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기도 하며 혼인관계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바람을 피운것도 아니고 저를 때린것도아니에요. 그치만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법원에서 이혼이 안된다고 할 수도 있나요?’
‘글로 쓰고 말로 하자니 사소한 것만 같은 사유... 저는 죽기보다 힘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리고 이혼을 검색하며 찾아보았다면 한번쯤은 접했을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있는 이혼사유가 내 상황에 해당하는게 맞는걸까?
만일 법원에서 나의 고통과 나의 불행이 이혼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어떻게되는걸까?...
참 많은 분들이 이혼가사 법률상담센터를 찾아오시며 불만을 토로하시곤합니다. 도대체 법원이 내가 겪는 불행을 어떤 잣대로 판단하길래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하시면서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어보도록하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에서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입니다만, 증거확보여부, 증거활용여부, 합의시도여부 등을 반드시 먼저 전문가와 체크하셔야 안전하고 합당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가출 및 생활비 미지급 등 동거 및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만, 이 사유의 경우에도 소송청구가 가능한정도의 상황인지를 반드시 체크해보아야합니다.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 또는 우리부모님이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폭행, 폭언 등 가정폭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뿐만아니라 형용하기 어려운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입증할자료가 있는지, 없다면 마련할 방도는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실종 등 배우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3년이상 지속되었음이 입증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마지막 여섯 번째 사유는 참 많은 상황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사유로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영위해야할 부부혼인생활에서 신뢰가 깨지거나 존재자체만으로 고통이되는 경우, 위 말씀드린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혼인생활의 유지가 불행이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호사유로 인한 이혼청구의 경우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주장내용이 다를 것이고, 이를 판단하는 재판부에서는 혼인유지의사가 양측 모두에게 진심으로 존재하는지,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회복될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여 법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는걸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나는 이혼은 원하는데 여기저기 상담을 다녀봐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경우 정말 이혼할 수 없는걸까?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① 부부상담을 따로 진행해보는 방법
정말 혼인유지의사가있는건지, 그저 나에게 재산분할해주기싫어 이혼하기싫다고하는건지 진심으로 부부관계회복을 원한다면 부부상담을 진행해보시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혼인파탄사유가 지속된다면, 부부상담을 진행해보았어도 혼인파탄의 사유를 극복하기어려웠고, 이후에도 상대방의 태도는 동일했기 때문에 혼인유지의사가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조정신청을 해보는 방법
이혼자체에 대하여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에 따른 권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및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조율함에 있어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일부 양보하고 이혼을 얻어내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한번 양보했을 때에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가 양보해도 되는범위, 양보하더라도 어떻게 합의전략으로 조정을 이끌어낼지 등을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③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현행 민법상 이혼사유가 없으며, 혼인관계회복의 의지가 있다는 상대방과의 기나긴 소송 끝에 결국 이혼승소를 얻어낸 의뢰인의 승소사례가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소송으로 들어갔을때에 상대방이 생각보다 쉽게 이혼에 동의해주기도하고, 재판부에서 명확한 혼인파탄사유가 없더라도 양측태도나 지내온상황, 사실관계, 입증방법등을 토대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할여지도있기 때문에 사유가 없다고해서 미리 포기할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진행가능한 사안일지, 진행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리할지를 면밀히 검토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은 저마다 혼인관계유지로 인한 불행을 안고 오셔서 저에게 토로하곤합니다. 이혼사유가 불분명하지만, 불행을 안고오신분들을 이혼이라는 승소결과로 마무리해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민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해놓은 테두리 내에서도 분명히 전달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따라 해결책은 있다는것입니다.
이혼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그 과정에서 원하는바나 실제 이룰 수 있는 범위,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식이나 내용, 전략이 같은 사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안마다, 원하시는 방법이나 내용마다 진행전략은 달라져야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시간순서대로 의뢰인에게 어떤일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사안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주시고, 저는 사안에 맞는 전략적인 진행으로 기대를 승소결과로서 보답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승소사례와 변호철학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동행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