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쉽지 않은 이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쉽지 않은 이유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이혼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쉽지 않은 이유 

조유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협회에서 이혼 전문 인증한 조유라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과 같은 사건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혼사건을 전문적으로 할 생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민형사 사건이든 나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잘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런데 소송을 준비 중이신 여성 의뢰인분들은 보통 여자변호사를 편하게 생각하시고, 저 또한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다보니 양육권, 재산분할과 같이 까다로운 사건들을 믿고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걱정이신 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사건 하나하나를 내일처럼 처리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생기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어 '재산분할 전문 법률전문가'라 알려지게 되면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칼럼을 적는 이유도 이혼을 생각하시거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알아볼 거라 예상이 됩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합의이혼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약속했던 말을 지키지 않아 소송이 필요합니다.

 하루 속히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믿고 협의이혼을 한 후,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해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 당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이후 주요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협의 이혼 이후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보다,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까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는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인가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형성해 온 자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식, 예금, 적금, 채권, 부동산 등 부부가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모든 자산들이 포함되지만, 그중에서 특유재산은 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었던 개인 자산이거나 일방의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와 같은 방식을 통해 얻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 공동의 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인 만큼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더라도 자산의 증가에 상대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거나, 자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의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마련했다거나 생활비 충당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그 또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앞서 부부 공동의 재산 규모나 채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후에 분할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을 일구기까지 쌍방 배우자가 각각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기여도를 정하게 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직접적인 기여는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며 얻은 근로 소득이나 재테크와 같은 투자 소득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부는 공동으로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가지므로, 배우자가 전업 주부로서 자녀 양육이나 가사 활동을 전적으로 부담했다면 간접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책 배우자라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나요? 

재산 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소송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따른 원고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데요.


그러나 이혼 시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재산 분할은 독립적인 부분이므로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적게 재산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협의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대신 재산분할 비율을 상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나누어 주는 경우도 존재하나, 위자료를 따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재산 분할은 배우자의 유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점을 알아 두심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글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유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0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