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월 합당하게 보상받자, 황혼이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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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월 합당하게 보상받자, 황혼이혼 총정리! 

조유라 변호사


안녕하세요 황혼이혼 전문 조유라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의 이혼절차를 법률상 대리하여, 원하시는 바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 조정하고,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기도 하며 혼인관계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돈은 본인이 벌어왔다며 가정주부였던 저에게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30년이상 돈벌며 고생했고, 혼인당시 집도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았어요. 재산분할 50%를 줘야한다니 말이되나요?

황혼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이야기를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많이 접하게됩니다.

어머니의 입장,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을 대리할 때와 아버지의 입장을 대리할 때 주장하는 사실이나 내용, 원하시는 바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황혼이혼, 부모님이혼 등을 고려중이시라면 양측 사이드에서 모두 승소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이혼을 또 하냐고 하시는분들.. 자녀들에게 혹여라도 짐이될까 혼인기간동안의 불행을 그대로 안고 가시는 분들.. 결국 턱끝까지 차오른 불행과 고통을 이혼으로 해결하시려, 또는 자녀분들이 더는 보다못해 부모님의 이혼을 시키려 저를 많이 찾아주십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전문가로서 황혼이혼에관한 내용, 총정리를 해보려합니다.





황혼이혼, 사유가 명확히 없어도 괜찮을까?

한 의뢰인분과 따님분이 찾아와 상담하시며 심각하게 고민하셨던 사안이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는 혼인기간 내내 극심한 가정폭력을 당해오셨지만 20년 이상 세월동안 경찰신고한번 한적이없고, 멍든사진, 상해진단서 한번 제대로 수집한 적이 없다는것이죠..

딸이 결혼하면, 그때는 정말 이 불행에서 벗어나리라 다짐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이혼하고싶은데 혼인기간내내 있었던 가정폭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하셨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혼인파탄사유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50% 합당하게 마무리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분의 도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진술덕분이었습니다.


사건을 시작하며,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하시는걱정, 그리고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늘 함께하는 고민은 ‘이혼사유’입니다. 재판상 이혼시에 가장 기본이되는 이혼사유가 적절치않거나 충분치않은 경우 재판부에서 이혼사유없음 또는 상대의 혼인유지의사, 회복의사에따라 이혼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안마다 절대적인 증거가 없다고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일관된 진술과 소송전후로 준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소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전에 황혼이혼 전문가에게 진단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분할, 가정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황혼이혼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 그리고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을 하고난 후에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부부 양방이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에 있어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재산분할’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여도일까요?

 어떤재산까지 부부공동재산으로 들어갈것인지

② 그렇다면 그 재산의 가액선정은 누가, 어떻게 할것인지

③ 부부공동재산의 범위가 설정되었다면, 기여도주장은 어떻게 해야 혼인기간의 내 노고를 합당하게 판단받을 수 있을지

④ 결론적으로 재산분할의 시기나 방법은 어떻게 주장해볼지

그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황혼이혼 전문가로서 가장 많은 사안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승소마무리 도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재산분할의 대상, 내용, 시기, 방법, 기여도, 원하시는 바 등을 모두 면밀히 파악하여 사건을 사실관계, 재산분할, 유책성 등 작은 단위로 분석하였기 때문일것입니다.



졸혼과 황혼이혼의 차이는 무엇일까?

졸혼은 최근 제2의 자유로운 삶을 각자 영위하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혼인생활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졸혼의 의미는 쉽게 말해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혼인당사자인 부부가 서로의 간섭없이 독립된생활을 존중하며 영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의미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의미한다는점에서 졸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과는 달리 졸혼에서는 법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을 합당하고 안전하게 원하는 경우 졸혼보다는 이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도 황혼이혼 재산분할대상이 되는걸까?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즉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상속받은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20년이상의 황혼이혼에서는 특유재산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혼인 전 증여받은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 등은 배우자의 기여가 없지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특유재산을 유지하는데에, 그리고 다른 재산을 증식하는데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즉 본인명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입장에서도 대응방식은 있는데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어렵다면 기여도에서 달리 산정되어야겠죠.

그렇기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과 방어하는 입장 모든 입장에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경험이 많은 황혼이혼 전문가에게 재산분할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그게 자녀들에게는 피해가되어 내 행복이 사치일까 두렵다고 했던 어떤 의뢰인이 생각납니다. 


그 의뢰인분 사안을 잘 마무리하고 마무리시에 뵈었던 자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라도 엄마가 행복해서 다행입니다. 잘 마무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늘 행복하고 싶기에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은 길고 긴 혼인기간동안의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정말 받을 수 있긴 한건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겠지요.


황혼이혼의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다양하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부터 기여도를 주장하고 인정받기까지 소송대리인의 역량이 참 중요합니다. 재산을 은닉하였을 경우도 흔치 않은 일이기에 대비하여 준비해두셔야하는 것 또한 미리 알고계셔야 합니다.


고민 끝에 결정한 황혼이혼, 그리고 더 이상을 볼 수 없어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면 좋겠다는 자녀분들..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양측 모두 양보하지 않아 혼자서 해결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재산분할 주장, 방어 입장 모두 다수의 경험이 있는 만큼, 관련 노하우, 전략 또한 사안에 맞게 설정하여 원하시는 바대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동행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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