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 입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가볍게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아 재판부에서는 최근 무겁게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여서는 안됩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이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합의를 진행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성립요건을 확인하셔서 혐의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먼저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이 댓글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이 가능해야하며 이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파악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이는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쟁점사항이 되므로 초동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공공연하게 전파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특성상 불특정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다 보니 공연성은 대부분 충족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비방성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방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을 의미합니다. 만일 공익을 위해 작성하였다면 비방의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초동에 대응하시길 바라며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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