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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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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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노무사건 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날 회사로부터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를 당한 근로자입장에서는 갑자기 펼쳐진 현실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불경기로 미래가 불투명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재취업도 어려워 생계의 위협마저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법은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이란, 말 그대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구제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외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인데,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는 하나 신청후 2~3개월이면 판정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고무효확인소송보다 기간이 짧아, 조금 더 간편하게 해고구제를 밟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간편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서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큰 회사던지, 회사에서 노무관련 대비를 철저히 하는 곳이라면 회사측도 정당한 해고사유로 해고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때문에 판정 결과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나, 법적으로 근로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거나, 해고를 당하면서 퇴직금이나 임금체불이 되어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잘못을 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를 당해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해고는 어떤 경우일까요?

크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와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즉 쉽게말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여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가지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에 대한 조건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때문에, 경영상 긴박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고 해고를 했거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과정이 생략된 해고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당했거나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해고통보를 당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 이럴 때에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부당해고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거나 빈약하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도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한지 등을 소송전에 검토가 필요하니 꼭 노무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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