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고 1차 증거불충분 무혐의 받았지만 고소인 측에서 상고해서 재조사 중인데, 이후 상담자분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를 모두 거부하자 얼마 후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핸드폰을 압수 당했지만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디지털포렌식 복구절차에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개통된 휴대 전화로 수사관이 추가 조사를 위해 연락을 하였지만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의 추가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으니, 추가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는 응해야 하며 조사를 위해 출석하기로 약속한 경우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는 점 당부드립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불복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의견일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사건이 재수사 되면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항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통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 등을 하여 기소하여 줄 것을 다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