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감형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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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감형받는 방법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보다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높아져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SNS의 보급으로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이 높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크기의 정도가 커져 엄중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소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실적시)이 내려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허위사실)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양형요소, 같은 사건이어도 다른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형법 53조에 따르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가 작량하여(짐작하여 헤아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작량감경이라 하는데요.

 

그러므로 같은 사건이더라도 작량감경을 고려하기에 선고되는 형량이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판사가 참고하는게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사법부에서는 각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만일 명예훼손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자신의 사건 및 상황에 따라 주장할 양형요소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요소를 파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감형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는?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요소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양형인자는 선고형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하고 일반 양형인자는 결정된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때 고려를 합니다.

 

명예훼손의 양형인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이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합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는 초범인 경우를 감경요소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았을 때, 진지한 반성을 하였을 때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명백하게 혐의가 있더라도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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