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따른 무혐의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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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따른 무혐의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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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따른 무혐의 입증방법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경찰조사시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절차 시 첫 단계입니다. 이때 진술을 하는 것은 이후 검찰조사 및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이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오인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곤 하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으로 오늘날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인만 연루되어 처벌하였지만 최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연령이 어려지고 피해수위조차 높아져 쉽게 선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온라인의 특성상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정보에 대한 유통이 빠른 온라인공간에서는 전파속도가 빨라 형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특정성이 성립요건여부를 결정짓는 쟁점사항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 3자가 인식하였을 때도 피해자가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하기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실명을 공개해야 처벌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았을 때 특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추만 가능하더라도 성립하기에 연루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되며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기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보다도 형량이 무거우며 이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빠르고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된다는 특성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재판까지 넘어간 경우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없지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앞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수사단계인 경찰조사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며 진술방향을 구체화시키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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