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상대방 이혼청구에 재산분할, 양육권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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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이혼조정] 상대방 이혼청구에 재산분할, 양육권 모두 승소 

추선희 변호사

재산분할 양육권 승소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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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교제를 한후 그해 말경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내내 남편과 가정불화를 겪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기에 남편과의 불화가 있더라도 혼인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사의 대응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의뢰인 역시 남편과의 혼인과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안은 무엇보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가 소송의 결과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닌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를 키워 왔다는 점을 근거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본 변호사는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역시 이혼 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만큼,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융거래정보 등을 정리하여 재산분할표를 작성하여 남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 역시 기여도가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로 의뢰인이 아닌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에서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본변호인은 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에서 쌍방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조기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재산분할 관련해서 양쪽 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내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반영되어 재산분할 2억 4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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