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방어성공사례] 청구이의의 소, 피고방어 전부 승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피고방어성공사례] 청구이의의 소, 피고방어 전부 승소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

[피고방어성공사례] 청구이의의 소, 피고방어 전부 승소 

추선희 변호사

원고청구기각

수****






사건의개요

 

원고는 요식업을 하는 회사이고 의뢰인은 원고회사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입니다.

 

원고회사는 한정식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요리사인 의뢰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현수막, 간판, 메뉴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 한정식음식점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말 것을 취지로 하는 성명 및 초상권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의뢰인의 성명과 초상을 즉시 삭제하고 일절 사용하지 말 것을 인용해주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의뢰인에게 성명 및 초상권 사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판결 이후에도 특정포털사이트의 음식점 정보에 의뢰인의 성명이 들어간 문구가 그대로 검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초상권 사용댓가를 지불하라면 원고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회사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대응

 

원고회사는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뢰인의 성명과 초상을 모두 삭제하였고, 의뢰인이 문제삼는 특정포털사이트의 음식점 정보는 법원의 판결에서 삭제해야 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선고된 법원의 판결은 원고회사가 음식점 영업에 관해 의뢰인의 성명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에 대한 판결한 것을 확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든 의뢰인의 성명과 초상을 전부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특정 포털사이트에 의뢰인의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법원의 판결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아로 인해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더불어 청구이의의 소송비용 또한 원고회사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려, 피고인 의뢰인의 전부승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추선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