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야 했기에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를 설립한후 회사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은행계좌를 비롯해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이후에 터졌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를 전달받은 사람이 다른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내주겠다면서 투자를 제안해 의뢰인의 통장으로 투자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통장대여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투자원금을 의뢰인을 계좌로 송금했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통장을 대여했다 범죄에 연루가 되기는 했지만, 의뢰인도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엄연한 피해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법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개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만으로도 민법 제762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계좌대여나 양도에 있어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역시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이면,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얻은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통장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실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연루가 되었기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가 청구한 부당이득금 4200만원에 대한반환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2심 항소심까지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결과와 동일하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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