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대여금 지급명령과 금전청구소송, 내게 맞는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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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대여금 지급명령과 금전청구소송, 내게 맞는 방법과 절차 

이다슬 변호사




대여금, 약정금, 물품대금 등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이 있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과 '금전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따로 당사자 간의 사실확인을 거치는 절차 없이 채권자가 신청하고 첨부한 신청자료만을 심사한 후에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2주동안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과 금전청구소송 중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므로 종로민사소송변호사의 신중한 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지급명령이 효과적인 경우

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는데다, 청구인의 제출서류만을 심리하며 별다른 소명절차가 없기 때문에 일반 소송절차보다 훨씬 저렴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금전청구소송과 동일한 효력 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장점입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용역비, 대여금, 물품대금 등 다양한 지급명령으로 보다 간편하게 미지급 채권 회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330,000원으로 지급명령의 모든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모든 경우에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에게는 간편한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채무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한 후 2주동안 채무자로 하여금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는데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이의신청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금전채권이라면 지급명령보다는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2주의 기간을 놓침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전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강제집행 정지신청'도 빼놓아서는 안됩니다.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금전청구소송이 유리해

A씨와 B씨는 연인사이로 8개월 간 아파트에서 동거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했고, A씨는 B씨에게 차용증 없이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동거관계를 청산했고, B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받았지만 그중 2,000만원을 A씨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2,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했으나,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했다'며 B씨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2,000만원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명목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 간의 대여사실의 입증은 차용증이나 명시적인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의 송금 경위, 당사자들이 관계, 금전수수 이전 및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사실을 통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데 A씨가 B씨에게 준 2,000만원은 모두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할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그중 2,000만원은 A씨에게 당연히 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교부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던 것을 고려하면 A씨가 2,000만원을 교부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 "B씨는 A씨에게 대여금 2,000만원 및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20다21XXXX).


이처럼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채권의 성격과 소멸시효를 잘 파악하여 어떤 방법을 활용할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권자의 소중한 금전과 관련된 일이니 만큼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민사소송에 경험많은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미수금채권에 있어 민사소송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급명령 신청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 뿐만 아니라 추후 실질적인 미수금채권의 회수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소액채권도 정성을 다해 진행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혜화, 종각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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