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필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이혼하면 소송을 생각하시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므로 여러 방향성을 두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문제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혼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이혼절차는 이혼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위해 외도입증이 관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상간자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실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외도의 입증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할 경우 본인이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통화기록, 문자내역, 카카오톡, SNS, 사진첩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고, 그 외에 금융기록이나 CCTV,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추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민법」 제841조에서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법에서 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이후 2년이 흐를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다른 사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A씨와 B씨는 1993년에 혼인한 부부인데 B씨는 2003년부터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C씨를 만나 2012년까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경 B씨와 C씨의 금전거래로 C씨가 B씨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A씨는 B씨의 외도를 알게되었는데요.

이후 B씨는 혼인기간 중 사기, 특수상해 등 여러차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고 장기간 복역하기에 이르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늦어도 2014년에는 B씨와 C씨의 외도를 알았음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미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B씨가 사기죄 등으로 여러차례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사기 및 특수상해죄를 범하여 장기간 복역하기게 이른 점 등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XXXX).

배우자의 외도, 자녀의 친권, 양육권도 영향을 미칠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니다. 여전히 상대방이 상간자와 교제를 계속하고 있고 재혼의 가능성도 있다면,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은 물론 재혼으로 인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도 당사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가정법원에서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외도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을 불허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할 환경,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함, 양육의지 등 여러가지가 반영되므로 꼭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분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배우자와 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동안 부부가 재산형성과 유지에 얼마큼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원·피고를 대리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케이스와 대표 변호사의 직접 상담 및 법률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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