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 전액을 모두 배당받은 사례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성공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전셋집을 낙찰받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전셋집을 낙찰받음으로써 임차인이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았던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 강제경매의 신청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전세금반환 전부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마자 곧바로 전셋집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90%에 육박하는 이른 바 "깡통전세"로 의심되어 임차인은 향후 낙찰받을 계획으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 전세금 전액 배당
임차인의 확정일자일은 19년도 7월이고 전입신고일은 8월입니다. 계약일이나 입주일 당시 전셋집의 등기부등본 상에는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었던 깨끗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바뀐 뒤 새로운 집주인을 채무자로 하여 각종 가압류가 들어왔고, 체납압류가 된 것으로 임차인의 임차권은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1년여 남짓 걸린 경매절차에서 마침내 낙찰자가 등장하였고, 낙찰자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임차인은 경매비용 전액과 전세금 전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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