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 전액을 모두 배당받은 사례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성공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전셋집을 낙찰받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전셋집을 낙찰받음으로써 임차인이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았던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의 제기
전세기간의 만기가 다가올 때쯤, 임차인은 전세계약 갱신여부를 두고 임대인 B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임대인 B로부터 이미 매수인 A에게 전셋집을 매도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매수인 즉, 새로운 임대인 A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요청하였고, 임대인 B는 임차인에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곧바로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았습니다. 역시 임대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각종 가압류, 세금체납 압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A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임대인 A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A가 전세기간 만기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바로 A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판결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판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전세금반환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여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줄 리 없습니다. 임차인의 승소판결은 전세금 반환받기 위한 단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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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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