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내용증명 또한 반송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기간의 만기가 다가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원룸빌라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전세기간 만기에 이르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락이 안 된 임대인을 상대로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경매까지 신청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의 제기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 B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전셋집을 매매하였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그리하여 새로운 소유자 임대인 A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2년의 전세기간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임차인은 계약갱신 여부를 임대인 A에게 통보하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임대인 A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임차인은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더니, 역시나 등기부등본에 세금체납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불안한 마음에 임대인 A에게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역시 반송되었습니다.
이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끝내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임차인은 공시송달에 의한 전세금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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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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