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대출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문의주시는 내용이 바로 전세금대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만기일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르는 지연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 전세금대출의 상환책임 - 임차인
전세금대출은 임차인과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은행)의 대출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대출계약에서 임대인은 당사자가 아니며, 임차인의 전세금대출과는 전혀 무관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대출금이나 대출 이자(지연이자)는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혹 전세계약 당시에 임대인 측(임대인의 대리인이나 공인중개사 직원 등)에서 전세금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의 지연이자(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셋집에서 퇴거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하였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를 나간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이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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