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대인의 이른바 "동시진행"
전세사기의 유형 중 하나로 임대인이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원룸빌라나 오피스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잔금을 받는 즉시 주택을 경제적 무능력자에게 매도하는 수법입니다.
오늘은 동시진행 수법의 임대인을 상대로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임차인의 승계거절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수인 C와 전세금과 동일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특약에 매매대금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에 매수인 C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나 매수인으로부터 해당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나중에(입주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 임대인에게 연락하자 그제서야 임대인이 해당주택을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매수인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 상의 매수인의 주소를 검색해 보았으나, 매수인의 주소에는 주택 등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매수인은 그 거주가 불명이었던 것입니다.
임차인은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결국 임대인(전 집주인)을 상대로 승계거절로 인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전세금반환 전부승소 판결(조정)
승계거절로 인한 전세금반환소송의 절차에서 임대인은 결국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조정일자 당일 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약속한 날짜에 나머지 금액 전부를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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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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