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시 임차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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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시 임차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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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시 임차인 유의사항 

김한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유(일산) 김한송변호사입니다.

질병도 예방이 중요하듯이,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가능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 휘말려 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가능한 없는 것이 좋지요 : )

마음에도 없는 소리..?
아니요, 진심입니다 ㅎㅎ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주의할 점


계약을 체결하며 확인할 점 !

1) 계약당사자 확인하기

-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십시오.

- 내가 임차하고자 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지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만약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을 확인하시고, 가능한 위임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계약현장에 나온 대리인이 임대인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 나온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싶으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혹시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꼼꼼히 체크하기 위함이니까요!

참고로 임대인(계약당사자)과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물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부동산 사용수익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
의뢰인이 임대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하루아침에 소유주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임대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2) 임차목적물 꼼꼼히 확인하기
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위반건축물 등록은 없는지,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면적이 다르지는 않은지 확인합시다.
나. 관할구청 해당부서에 허가, 등록 등의 관련사항을 체크하고, 상가건물의 용도/시설 등을 확인합시다.

3) 임차계약서 공용부분의 사용범위, 원상복구특약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으로 충분하나, 간혹 원상회복 이상의 복구/수선의무를 특약사항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원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이부분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에도 대~충 확인한 뒤 서명을 하게 되면, 추후 소송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기억하셔서 대충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가며 확인하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5) 그외, 보증금은 가능한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송금하고, 최대한 신속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 받기 !

- 다시 한번 정리 -
1) 계약당사자 확인하기
2) 임차목적물 확인하기
3) 특약사항 확인하기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꼼꼼히 읽고 서명하기
5)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송금하기
6)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받기

오늘의 포스팅도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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