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결혼이민비자인 F-6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이혼 후 비자연장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인 F-6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장기체류자격을 가지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기체류자격을 갖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후 대한민국을 떠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단계에서부터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 F-6의 종류
F-6비자는 F-6-(가)~(다)까지의 종류로 나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F-6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인 F-6-(가) 비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배우자로 장기체류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F-6-(나)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F-6-(다)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F-6-(다) 비자, 상대방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면 돼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씨는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인 B씨와 혼인하여 2015년경 F-6-(가)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모친이 운영하는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였음에도 시모는 A씨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2016년경 임신한 A씨는 병원에서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B씨는 거주지에서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산부인과를 걸어서 다니게 하였고, 평소와 같이 편의점에서 일하다 유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고정적인 생활비도 받지 못하는데, 시모의 편의점에서 일한만큼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시모는 A씨를 내쫓았고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A씨가 B씨와 시모의 부당대우로 유산한 사실, 시모가 축출하여 집에서 나오게 된 사실, B씨는 그 후로 A씨를 보살피지 않은 점 등 B씨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되어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OO출입국에 F-6-다로 체류자격 허가신청을 하였지만, OO출입국은 'B씨의 혼인파탄에 관한 전적인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혼인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F-6-다 비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법원 2018두6XXXX).

F-6-(나) 비자, 면접교섭 청구의 악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처럼 이혼 후에도 F-6비자를 유지하여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혼소송 단계에서부터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에 전략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거나 자녀의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F-6-(나) 비자로 국내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비양육친으로서 자녀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그간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한 경우도 없었다면 국내 체류를 위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여겨져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혼 이후 체류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전략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오랜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통번역팀과 함께 대응하고 있어 각종 해외서류준비와 국제재판에도 유리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하시면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국제이혼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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