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배우자의 의미와 상간녀소송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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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배우자의 의미와 상간녀소송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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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배우자의 의미와 상간녀소송의 조건 

유지은 변호사


남편이 딴 여자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된 뒤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혼과 상간녀위자료소송입니다.

불륜은 용서할 수 없지만 남편과의 이혼은 원치 않는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기본적으로는 '외도'라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녀를 법정에 세우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간녀의 치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패소 판결시 위자료지급이라는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통해 '상간녀'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사실을 알고도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에도 자격이 필요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의미와 상간녀 소송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간녀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남편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배우자입니다.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인용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보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파탄시 재산분할도 위자료청구도 상간녀소송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임에도 권리를 보장받는 경우


그런데말입니다.

자신은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배우자와는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장기간 왕래도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라도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2009년 대법원은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2009다64161 판결).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간녀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상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일 상간녀소송외 남편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 상태를 먼저 따져봐야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추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게 좋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법률상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입니다.

상간녀 소송의 승소 조건은 기혼자와의 불륜, 즉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패소는 물론, 패소자의 재판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상간녀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무조건 소송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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