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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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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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해야 합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그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장기간 별거로 연락처를 모르거나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장을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외국에 거주중인 경우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작성시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이혼소장을 작성할때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별거 중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외에 거주중이서 국내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소장에 배우자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기재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이때 공시송달 신청서,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등을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상대방 주거지를 알지 못할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대법원이 있는 서울까지 올라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판결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재판출석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이 어렵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외국 거주중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국내 재판출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면 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장이 제기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이혼 사유를 명백히 제시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면 송달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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