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재외동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과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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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재외동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과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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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재외동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과 해결은 

유지은 변호사


해외에 이민을 간 재외동포들은 머나먼 타국땅에 자신의 뿌리를 박고 살아가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만큼 심리적으로도 고국과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보니 국내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경조사를 참석하기도 일일이 안부를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절차를 두고도 뒤늦게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일단 국내 상속과 관련된 법제를 잘 알지 못하다보니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도 어렵고 다른 형제들과 분쟁이 생겨도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로 이민간 재외동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과 그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상속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해외에서 아주 오랜기간 거주했거나 2세라면 더더욱 국내 상속절차에 대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피상속인(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는 망인의 가족입니다. 배우자나 그 자녀가 될 수 있겠죠.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로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데 망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법정상속 2순위입니다. 2순위 상속인도 없다면 망인의 형제, 자매들이 3순위가 되고 3순위 상속인도 없다면 망인의 삼촌, 고모, 이모 등 4촌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일 상속인이 해외에 살고 있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가족이 상속인인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상속분이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방법은 법정상속비율대로 나눌 수도 있고 협의하에 차등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은 균등상속이 원칙입니다. 상속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등에 각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인감을 찍고 전원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자신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이 없다며 해외에 있는 상속인에게 인감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망인의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국내에는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상속인이라면 망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 살고 있어 이러한 확인절차가 어렵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다수의 재외동포의 상속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카톡이나 이메일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일 망인의 재산이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배제한채 다른 국내 상속인에게 증여되었다면 해외에 있는 상속인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이미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하기때문에 소멸시효를 넘길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분 침해 사실을 안 즉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에는 망인의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일 망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그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국내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3개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지만 해외에 있는 상속인에게 미처 연락이 가지못한 경우 그 빚이 해외에 있는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사망후 3개월을 넘겨버려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필요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서류 준비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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