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MBC에서 방영중인 '결혼지옥'이라는 부부상담프로그램이 화제입니다.
행복만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생활이 어느 덧 지옥으로 바뀌고 더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부부지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각자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다보면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에는 그래도 희망을 안고 손을 맞잡는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헤어질 것만 같던 부부가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이 새삼 실감이 되곤 합니다.
아마 세상에 모든 부부들은 그래도 이혼보다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기 때문일겁니다.
지금도 이혼을 고민중이지만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한 번 더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고자 노력중인 분들 가운데는 소위 '각서'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각서의 내용을 어길시 이혼에 동의한다, 또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전재산을 아내에게 넘겨주겠다'등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지불각서 등은 주요 증거로 채택되다보니 부부간 각서도 이혼소송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판결에서는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시 각서의 효력과 공증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바람을 피게 되면 전재산을 포기하겠다' 각서쓴 뒤 바람피면 전재산을 포기해야 하나요?
이른 바 불륜 각서의 경우, 이 각서는 추후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불륜 각서 자체가 자신의 불륜을 시인한 것이고 이미 과거의 불륜을 인정함과 더불어 각서 내용을 어기고 또다시 불륜을 저질렀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도가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므로, 법원은 위자료 판단시 이러한 부분을 참작하여 일회성에 그친 불륜보다는 더 많은 위자료 지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각서의 내용대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시 전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텐데요,
부부간 작성된 각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각서 자체에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라도 기여도가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공증받은 각서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공증이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와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서증서 인증이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증이나 소비대차 공증, 금전의 지금을 명하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거기에 집행인낙이 표시가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공정증서를 받게 되면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각서를 공증받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입니다.
이러한 사서증서는 그 날짜에 서류를 쓴 당사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그것만 증명해주는 것일 뿐, 그 내용이 ‘진실'함을 보증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인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시 공증받은 이혼합의서도 법적 효력이 없나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전지급 내용을 쓰고 집행 표시를 하면 나중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공증받은 이혼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시금 법원의 판결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국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것을 감안한다면 공증만 받는 것보다 합의서 내용이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지 이혼 전문 변호사와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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