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혈연관계가 있다면 상속인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호적상에 자녀들이 전혀 알지못하던 가족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혼외자 문제인데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혈연관계에 있다면 상속인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혼외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탐탁치 않겠지만 부모님의 혼외자녀도 자녀이므로 공동상속인으로서 균등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외자녀라 하더라도 상속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혼외자가 자녀로 등록되면서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등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와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은 물려받을 수 있지만 호적상 어머니는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버지의 혼외자가 생모가 아닌 어머니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모가 아님에도 법률상 모자로 등록돼있는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법률상 모자관계를 취소해야 합니다.
혼인한 남자가 혼외자식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식은 생모가 아닌 친부와 법률상 배우자와의 자녀로 등록됩니다.
즉 아버지와 자녀는 혈연관계에 있지만 생모가 아닌 제3자가 혼외자의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서류상으로는 모자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혼외자도 법률상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받는다면 혼외자는 상속인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확인절차를 위해서는 법원에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상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생모 역시 사망했는데도 친생자부존재확인이 가능한가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유전자검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거나 연락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모든 까다로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상태라면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유전자 검사가 어렵다면 조부모나 형제자매간 유전자검사, 산부인과 출생증명 등 간접증거등을 수집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다면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혼외자녀의 친생자부존재확인을 위해서는 혼외자녀와 그 친모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을 받음으로서 법률상 모자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혼외자녀가 유전자검사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의 수검명령을 피고가 거부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에 처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유없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승소를 위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원고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에서 혼외자의 친모가 유전자검사를 거부해 유전자수검명령을 통해 빠른 친자확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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