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경찰조사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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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경찰조사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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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경찰조사 대응방법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인정이 되는 범죄입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져서 단순히 방해한것으로만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법정형도 무겁게 내려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흉기 등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더욱 처벌은 무거워집니다.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보다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는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벌금형없이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는 경우 높은 처벌형량으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가 어려워 선처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감형을 받는데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내부지침상 합의를 해 주지 말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자체가 어려우므로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선처없이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찰관 등 공무원 등이 많이 다친 경우도 있지만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직부집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만으로도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같은 행위이더라도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재범 이상인 경우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대부분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경찰조사, 전문변호사선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혐의가 인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의심하는 단계이며 첫 조사단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의 대응여부에 따라서 혐의의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단계이기에 이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일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위와 같이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처 또는 감형을 받고 싶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드렸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강력한 처벌기준의 강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혐의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쟁점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례로 경찰조사시 수사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조금씩 바꿔가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 원치 않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하여야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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